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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스지에이홀딩스㈜ 제 10회 무보증 사모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

작성일
2024-06-24
조회
6198

에스지에이홀딩스㈜ 제 10회 무보증 사모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

 

에스지에이홀딩스㈜ 제 10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

-      아     래   –

1.      일   시 :  2024년 07월 16일 (화요일) 오전 10시 00분

2.      장   소 :  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4, KD빌딩 13층 세미나실

3.      참석대상 : 에스지에이홀딩스㈜ 제 10회 무보증 사모사채 사채권자

4.      소집자 : 에스지에이홀딩스㈜

5.      회의 목적사항 :

가.   제 1호 의안 (사모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)

1)  조기상환 (PUT 옵션) 만기까지 기간 추가 담보율의 변경

2)  중도상환권 및 조기상환권 우선사항에 대한 조항 추가

 

6.      내용

가.   사채 조건 변경

구분

제 10회 무보증 사모사채

변경 전

변경 후

조기상환

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(2024년 7월 20일) 에 조기상환을 청구

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2024년 07월 20일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

중도상환

-

발행사의 중도상환권(CALL 옵션)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권(PUT 옵션) 일자가 동일한 경우, 사채권자의 조기상환권(PUT옵션)이 우선한다.

 

주1)

<조기상환권 행사일 및 상환금액> - 변경 전

조기상환 청구기간

조기상환청구권 지급일

조기상환금액

FROM

TO

2024-05-20

2024-06-20

2024-07-20

권면금액의 100.0000%

 

<조기상환권 행사일 및 상환금액> - 변경 후

 

조기상환 청구기간

조기상환청구권 지급일

조기상환금액

FROM

TO

2024-05-20

2024-11-20

2025-05-20

2025-11-20

2024-06-20

2024-12-20

2025-06-20

2025-12-20

2024-07-20

2025-01-20

2025-07-20

2026-01-20

권면금액의 100.0000%

 

7.      공탁에 관한 사항 :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24년 07월 08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2항에 따라 사채의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(시, 군법원을 제외한 어느 볍원에서도 가능합니다)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8.     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:

 1)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     직접행사 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

② 전자등록증명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

③ 신분증 -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

 

■     대리행사 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

② 전자등록증명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

③ 본인 인감 날인한 공증위임장

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
⑤ 본인 신분증 사본 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)

⑥ 대리인 신분증

 

2)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

   상법 510조 제 1항에서 준용하는 제368조 4항에 따라 집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분의 의결권은 의결권 총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
 

3) 의결권 서명행사에 관한 사항

가.   서면 행사 : 의결권은 상법 제495조 3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나.   서면 행사 방법 :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(별도 첨부 참조). 이 양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① 집회의 명칭과 일시, ② 사채권자 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), ③ 보유사채금액, ④ 각 의안별 찬반표시, ⑤ 사채권자의 기명날인이 기재되면 정당한 의결권 행사 서면으로 인정됩니다

다.   서면행사 시한 :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 원본, 전자등록증명서 사본,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)을 첨부하여 집회일 전일까지 하기의 명기된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집회개최일 전일까지 의결권 행사 서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다만, 전자등록증명서 공탁업무를 에스지에이홀딩스㈜에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위 7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■ 송부처 : (05836)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, AJ 빌딩 6층 IPR팀 (T: 070-5204-0158)

라.   찬반 불표시 서면행사의 처리 :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별 찬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, 찬반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는 산입되지만, 각 의안결의시의 찬반투표 계산시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

9.      결의의 인가와 효력 :

가.   사채권자소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 (http://www.sgahds.kr/)  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단,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
나.  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.

 

10.    기타관련 문의사항은 에스지에이홀딩스㈜ IPR팀(T: 070-5204-0320, 070-5204-015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2024년 06월 24일

에스지에이홀딩스 주식회사

 

사내이사 대표자 은 유 진 (직인생략)